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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자전거등록관련 조례개정

등록날짜 [ 2014년09월19일 20시09분 ]

울산 남구의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79회 정례회 기간에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분실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도 포함되어 있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종찬의원(부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통해 이동수단 및 체력단련의 목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적장치가 없어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전국최초로 시행하게 될 근거리무선통신칩(NFC)을 장착한 자전거를 관할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시 등록토록 하며, 분실시에는 통신칩을 이용해 자전거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와도 연계한다.

 

이종찬 의원은 본 조례개정안 개정으로 많은 자전거 동호인 및 주민들이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도난도 줄어들어 시민의식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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