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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에 대한 등기촉탁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시민들이 8월말까지 3938건의 서비스를 이용해 등기비용 1억77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모든 토지의 표시변경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처리하지 않고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한 등기촉탁으로 대행 처리하고 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유자는 등기정리 시 부담해야 할 건당 4만5000원의 등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등기촉탁 시스템 도입으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 기간도 기존 1주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된다.
송희오 시 토지정보과장은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