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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국민 재수사요청 2009년대비 36%증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 재수사요청 최근 5년 17여만건
등록날짜 [ 2014년10월17일 23시46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대검찰청의 ‘검찰항고/재정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의 재수사요청이 17여만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검찰항고는 지검/지청에서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이 고검에 재수사요청을 한 것이고, 재정신청은 검찰항고가 기각된 경우 혹은 항고기각을 거치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수사를 요청할 때를 지칭한다. 

 

즉,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의 증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국민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한편, 접수된 검찰항고 중 공소가 제기된 비율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채 1%가 되지 않아, 검찰 불기소에 대한 국민의 재수사 요청 중 수용된 것이 채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검찰항고에 대한 기각율은 2009년 69% 이래로 2010년 77%, 2011년 76%, 2012년 79%, 2013년 78%, 그리고 2014.7월 현재 7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민의 재수사요청에 대한 검찰의 묵살이 7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항고가 기각된 이후 혹은 항고기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접수한 내역 중 법원의 재정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2009년 82건 이래로 거의 매년 1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법리 판단 부실로 인한 불기소 처분 건수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최근 5년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이 문제제기한 것이 17만여건에 달한다”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비율이 채 1%가 되지 않고, 기각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 78%에 이르는 등 국민의 재수사요청이 묵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준기소절차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정결정을 통한 공소제기 결정을 줄이기 위해 검찰의 보다 신중한 사건 처분이 요망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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