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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근로 참여자 신청접수

만18세 이상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이하 우선 선발
등록날짜 [ 2009년05월13일 13시35분 ]
경남 거제시(시장 김한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 간 시행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인건비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형태로서 거제시의 사업량은 985명에 총 67억원이며, 희망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청자 접수는 5월 13일부터 5월 22일(10일 간)까지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실직자,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도 신청가능하며, 청소년실업자의 경우 만15세-17세(근로기준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자도 선발 가능하다.


자격배제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 포기자, 신청일 현재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이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T/F팀 담당자 강미라(☎ 055-639-3315)에게 문의하면 된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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