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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경계결정 원안 결정

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 원안 통과로 토지분쟁 민원 완전해소
등록날짜 [ 2014년10월18일 13시24분 ]

구례군은 지난 16일 군청 신관 회의실에서 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순천지원 김동현 부장판사)를 개최하여 이의신청된 29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경계결정을 원안 결정했다.

 

구례군의 지적재조사 이의신청은 2013년 사업지구인 마산면 사도지구, 광의면 대산지구, 산동면 외산지구 747필지 32만9천712.1㎡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 경계결정하고 7월 1일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29건 79필지, 5만1천639.2㎡가 신청되었는데 지구별로 사도지구 2건 6필지 6천121.1㎡, 대산지구 18건 47필지 2만6천855.5㎡, 외산지구 9건 26필지 1만8천662.6㎡로 이는 전체의 10.6%에 달하는데 전국 최다 이의신청 필지수이다.

 

군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적재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태석 민원봉사과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 대책반을 구성, 현장을 돌며 도로가 없는 부분은 도로를 만들어주고 모양이 삐뚤빼뚤한 경우 반듯하게 해주는 등 이웃 간 합의를 유도했다. 그 결과 경계 재조정이 20건 60필지, 토지소유자 이용편의가 7건 15필지, 기타 합의 2건 4필지로 모든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의견서를 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경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가 없으면 결정된다. 군은 이와 별도로 오는 10월 31일 전체 747필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공고를 할 계획이다

구례군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추진단(061-780-2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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