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배덕광 의원, 원전소재 단체장 원안위 참여 법안 발의

원자력발전소 있는 전국 5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서 의결, 심토록
등록날짜 [ 2014년10월24일 10시13분 ]

23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해운대기장갑)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의 단체장의 경우 현행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안위 위원으로 추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안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직접적인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희생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원자력산업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원전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원전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

본 개정안은 원안위가 원전 소재지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위원이 되어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5개 지역으로 구성된 ‘원전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또, 배 의원은 “원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안위가‘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고조된 원전 불안을 낮추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본 개정안을 논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승용의원, 도로공단 임원 100% 경찰 출신지적 (2014-10-24 10:24:30)
주승용의원, 공무원퇴직연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2014-10-24 09:56:29)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가을밤,...
영광군, 공공비축 친환경벼 1,6...
나주시, 영산강정원 주무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호남 최대...
광주특별시 남구, ‘동민 한마...
광주특별시 서구 ‘골목페이’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중국 상...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