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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허가제로

등록날짜 [ 2014년10월24일 10시35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014. 7.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반드시 허가를 득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제정되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모든 업체.

 

특히 법 시행일 이전, 기존 영업중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있다면 2015. 7. 28.일까지 허가를 득 하여야하고,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절차, 구비서류, 결격사유 등은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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