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대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현황’에 따르면, 육군에서 폭행사건 등의 가해병사 2명중 1명은 피해병사와 분리되지 않은 채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최근 5년간 육군에서의 폭행/가혹행위/폭언사건은 200 ~ 400여건으로 줄지 않고 있는 한편, 폭행사건 등의 가해병사 99명 중 43명은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구속상태로 소속이 미변경된 가해병사는 11명, 소속이 변경된 가해병사는 45명으로 확인됐다는 것.
특히 소속이 변경된 45명의 가해병사도 그중 50%가 대대 차원의 변경이고, 30%는 중대 차원의 변경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효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아, 피해병사의 2차 피해방지에 군이 사실상 무기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해군에서는 최근 5년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련된 5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기도해 가해병사와 피해병사간의 실효적인 분리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폐쇄돼 있는 군대에서 가해병사 2명중 1명이 폭행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병사와 함께 군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서, “이는 피해병사의 인권보호에 군이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이 변경된 가해병사의 경우도 80%가 인근 대대와 중대로 이동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해군에서 가해병사와 피해병사가 연관된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시급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