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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지방세 체납처분비 면제 시행

납세자 불편사항 개선 및 서민부담 해소
등록날짜 [ 2009년05월14일 13시01분 ]
경남 통영시(시장 진의장)는 지난 13일 지방세 체납처분비 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시 징수하여 오던 ‘체납처분비’를 면제 해주기로 했다.


이번 체납처분비 면제 추진은 부동산 압류시 대법원 수입증지의 비용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감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던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였음에도 1건당 4,000원으로 되어 있는 소액의 체납처분비의 미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를 해제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체납처분비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체납처분비 면제 시행으로 인하여 연간 1,500여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체납처분비 6백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앞으로도 납세자를 배려하는 선진 세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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