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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법제처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 감사받아야

법제처, 선박 연령제한 완화 해운법 시행령 졸속, 날림 심사 지적해
등록날짜 [ 2014년10월27일 19시48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은 지난 금요일 진행된 법제처 국정감사를 마치고, 법제처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무 유기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의료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졸속심사하고, 안전을 도외시해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소방방재청의 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완화, 국민들의 통신비용 절감보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이익을 지키는 단통법 유권해석 등을 내렸다.

법제처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지만, 논란이 있는 법령에 대해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안전을 소홀히 하고, 강자의 편, 부자의 편에 서 왔다.

 법제처는 법령심사를 통해 국가 행정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을 무시하고 하위법령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고시한 일이나 보건복지부가 상위법령인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방기했다. 법제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큰 문제다.

 무엇보다 법제처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을 했다. 선박 선령제한을 완화하는 해운법 시행령 심사는 나흘만에 초고속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안행부가 요청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관리 매뉴얼에 대한 심사는 수차례 반려하여 사고수습이 늦어지게 했다. 결국 재난관리 매뉴얼은 세월호 사고 발생 후인 4월 29일에서야 공포됐다.
 

 

또한 법제처는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도 가로막고 있다.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보고 내용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출을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며, 국방·외교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몇가지 기준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규정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비공개 시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법제처는 동법 제17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청와대 변호에 급급한 시대착오적 행태이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다.
 

 

임내현 의원은 “법제처의 이런 행위는 세월호 참사의 사전 원인을 제공하고 사후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심각한 직무 유기 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당연히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본연의 임무인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서는 강자와 권력을 비호하고, 약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어린이 법제관, 청소년 법제관과 같은 겉치레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후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법제처의 직무 유기를 당장 감사해야 할 것이”라며, “법제처장은 이런 상황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지적하고 27일 종합감사를 통해,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법제처 직무 유기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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