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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 신설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4년11월06일 16시31분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6일(목)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신설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보호구역은 별도의 통행속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전국에 15,44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시속 30km의 통행속도 제한과 위반 시 가중처벌(범칙금 2배) 등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2005년부터 올해까지 6,736억의 예산도 지원되었다.  

그 결과 2005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8,000건에 사망자 250명, 부상자 2만 2,051명이 발생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해 2013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1,728건에 사망자 82명, 부상자 1만 4,437명으로 줄어들어 2005년 대비 발생건수는 35%, 사망자는 67%, 부상은 35%가 감소했다.  

반면에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전국에 626개소에 불과해 어린이보호구역의 4%에 그치고 있으며, 통행속도 제한규정도 없고, 예산지원도 전무한 실정.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 온 주승용 의원은 노인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통행속도 제한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에 적극적인 반면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통행속도 제한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예산지원도 없는 등 정부가 지나치게 무관심하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앞으로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안행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제한 속도 위반 시에 가중처벌(범칙금 2배)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예산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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