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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한・중FTA ,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해야

무역이득을 가진 산업과 희생된 산업 공유하는 것, 동반성장의 필수조건되어야
등록날짜 [ 2014년11월14일 21시06분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보성·고흥)은
“한・칠레,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 등 계속된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업의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손해를 보는 산업분야에 피해보전을 해주어야 사회적 갈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14일 주장하였다.

 

2012년 ‘FTA무역이득공유제’를 담고 있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를 헌법 위배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기(헌법 제119조2항)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무역이득공유제는 시행가능하다.

 

특정산업의 희생으로 다른 산업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이익을 희생된 산업과 공유하는 것은 동반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확대에 따라 농수축산업의 종사자들이 최대의 희생자로 전락하였다.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이자 식량안보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무역이득공유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김의원은 “FTA에 따른 피해는 현 시점보다는 10년 이후에 국내 농수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농수축산업의 장기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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