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의 개봉영화 무료 시사회 초대권이 알고 보니 상조회사의 판촉물로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다.
경남 통영시에 최근 개봉작‘워낭소리’무료초대권이 대량 뿌려져 전국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D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J상조회사의 무료영화를 미끼로 회원가입을 홍보하는 마케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하루 4회 상영된다는 이 무료초대권에는 발행주체도 없으며, 1시간 이상 상조 관련 설명을 들어야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문구도 없다.
다만, ‘본 권은 관혼상제 예법 홍보의 일환으로 발행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다.
초대권 뒷면에는 ‘30세이상 65세이하 입장 가능’,‘총 소요시간 2시간 20분’, ‘매회 선착순 160명 입장마감’,‘본 행사는 D영화관과는 무관합니다’라는 내용만 있다.
영화‘워낭소리’는 전 연령 관람가인데도 불구하고 학생과 20대 관람객들이 영화를 보러 왔다가 30세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영화관 앞에서 상조회사 직원이 상조관련 홍보 후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말에 관람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으며, 입장은 했지만 설명 중간에 빠져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한 시민은 “요즘 영화관이 상품 홍보하고 판촉하는데에도 대관을 해 주냐”고 의아해 하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의 장소인 영화관이 상조회사의 홍보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D영화관 관계자는“강매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대관을 해 주었다”고 밝혔다.
아무리 무료영화라지만 원치 않은 시간을 뺏겨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며, 영화관에 오기 전에 미리 상영 전 1시간 이상의 홍보시간이 있다는 것을 티켓에 표시했어야 했다.
좋은 영화를 상조회원가입을 위한 미끼로 이용한 상조회사의 얄팍한 상혼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 같은 상술을 알면서도 대관을 허락한 영화관도 무책임하다는 여론이다.
무료영화시사회가 상조 서비스 판촉 행사로 둔갑하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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