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방해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며 2013년 현재 초고층건축물은 81동,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223동, 다중이용업소는 18만5,000여 개소에 달해 해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화재/구조/구급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음주폭행 등으로 방해하여 처벌받는 현황이 2012년 93건에서 2013년 149건으로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도/점검 주체인 소방공무원에게 불법행위를 단속할 실질적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근절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게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소방활동 방해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그 무엇 하고도 바꿀 수 없다”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화재나 구조/구급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방해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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