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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차량 최고속도, 제한속도 변경 시 처벌규정 신설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법개조 등 잘못된 행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등록날짜 [ 2014년11월30일 14시55분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8일(금)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훼손 및 제한속도 변경 시 처벌규정을 신설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11인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일정 기준의 제한속도(승합자동차 110km/h, 화물 및 특수자동차 90km/h) 이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약 30%까지 감소시키며,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화물자동차는 43%, 승합자동차는70%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비는 약 3∼11% 향상되고,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 등 정비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운전자 1,4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 훼손 및 제한속도 변경 시 경찰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는데, 재차 의뢰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훼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 온 주승용 의원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훼손되거나 제한속도 값을 변경하는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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