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硏 분원 설립, 지자체 지원 허용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기관 확장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토록 한 지방자치법과도 배치됨을 강조하며 법 안정성 측면에서도 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출연금을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분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재정력이 큰 지자체로 연구기관들이 쏠려 과학기술 지역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지역조직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연구기관 분원 설립 시 지자체가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양여,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한 법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며 “법안소위 검토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