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6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저녹스 버너 설치비 신청 권장

오는 26일 마감, 내년부터 2톤 이상 보일러 지원 대상 제외
등록날짜 [ 2014년12월10일 10시11분 ]

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 마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비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신규 설치, 교체하는 2톤 이상 보일러로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를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사업자 경제적 부담 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3톤 이상 보일러 등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설치비의 90% 내에서 0.3톤은 420만원, 최대 10톤 이상은 2100만원까지 지원, 8일 현재까지 총 41억원을 지원, 녹스 저감 장치 555대 보급했다.

▲오존 농도 증가의 원인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265톤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4만6000톤 ▲미세먼지, 이산화황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51억여 원 에너지비용 절감 등 효과를 거두고 기후변화대응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2톤 이상 보일러 사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해당 사업장은 기간 내 신청해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데이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담배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 운영 (2014-12-11 19:07:02)
담양창평 ”마을순회 좌담회” (2014-12-10 01:43:05)
광주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
광주특별시 서구, ‘찾아가는 ...
전남·영광 농촌지도자회, 우수...
전남광주 상수도본부, AI 민원 ...
전남광주특별시, 가을철 불법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
나주 에코왕곡마을 농축산식품...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