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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대인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정부는 건설사의 건설기계 불공정 계약과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2’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보완해 지난 11월 시행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계약서에 ▲임대료 ▲임차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1일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등의 포함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결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라며 “임차인인 건설사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건설기계사업 시장 질서를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