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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기준 강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 방법 등
등록날짜 [ 2014년12월15일 09시08분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이에 따른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전부개정 시행으로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 방법 등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돼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된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2016년도부터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규모,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이해를 돕고 지방보조금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월 19일(금) 오후2시 평생학습관에서 보조금 업무담당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단체는 설명회 당일 오후 1시 50분까지 동해시 평생학습관(구 여성회관)으로 방문하면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기획담당관실(☏530-20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이번 보조금 제도개선으로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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