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6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오는 22일부터 ‘문 열고 난방’ 안 돼
등록날짜 [ 2014년12월18일 09시54분 ]

광주광역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무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문 열고(開門) 난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의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에 실내 평균온도 20℃이하 유지 ▲모든 매장과 건물의 영업종료 후 조명을 소등하는 것이다.

 

시는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민간단체 회원들과 함께 28일까지는 에너지사용제한을 집중 안내, 계도하고 29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 열고 난방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에너지낭비 사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검 시에만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청(062-613-3753), 동구청(062-608-2733), 서구청(062-360-7681), 남구청(062-607-2641), 북구청(062-410-8356), 광산구청(062-960-84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데이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무역의 날’ 유공포상 (2014-12-18 09:57:04)
나주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설명회 (2014-12-17 14:55:26)
광주특별시 서구, ‘찾아가는 ...
전남·영광 농촌지도자회, 우수...
전남광주 상수도본부, AI 민원 ...
전남광주특별시, 가을철 불법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
나주 에코왕곡마을 농축산식품...
나주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