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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박혜자의원 대체입법안 관철...관리운영비 정부지원의무화 규정
등록날짜 [ 2014년12월18일 10시27분 ]

국회는 17일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지역 여론이 들끓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정부안에 맞선 박혜자의원 대체입법(안)이 통과됐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교문위 법안 소위에서 1차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에서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동의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국가소속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위탁운영을 고수하여 논의가 보류되었다.

 

그러다가 윤장현시장과 범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와 교문위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끝에 국회임시회에서 17일 박혜자의원의 대체입법안으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

 

이번 법안 소위 통과에는 박혜자의원과 박주선의원, 주승용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심초사 지원한 결과이며, 교문위소속 함평출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취지에 비춰 박혜자의원의 대체입법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광주발전에 보탬이 되겠다하여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의 법안소위가 양당의 법안소위 합의하에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교문위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2015년 9월 개관을 위해서는 본 임시회기 내에 법안통과가 시급함으로 본안의 타당성을 여야 의원들을 지속 설득하여 박혜자의원 대체입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자 의원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는 물론, 시의회와 범시민문화연대가 국회와 정부를 찾아 건의하는 등 11개월 동안 투쟁해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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