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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산단조성사업 관리․감독 강화

나주시혁신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정
등록날짜 [ 2014년12월22일 23시57분 ]

나주시는 나주혁신산단(주)에 대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상황에 대한 점검과 경영지도,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회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77회 나주시 정례회에서 ‘나주시혁신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주시는 왕곡면 일원에 1,785천㎡(54만 평)규모로 개발하고 있는 혁신산단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나주혁신산단(주)에 대하여 지난 2014년 11월 5일 출자 한 바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나주혁신산단(주)에 대한 출자근거를 명시하고 출자한도를 20%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경영실적의 평가 를 위하여 나주시가 나주혁신산단(주)의 경영상황에 대한 점검과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제10조에서는 매년 나주혁신산단(주)의 결산서를 제출받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한편, 시의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의회의 참여와 경영감시를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나주혁신산단(주)으로 하여금 예산집행 시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예산절감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과거 미래산단조성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나주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그동안 나주혁신산단(주)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책임에 걸맞는 권한행사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3명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를 변경하는 등 제도적․인적 개선을 통하여 혁신산단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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