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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권익신장 보장하는 조례 제정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30일 공포 예정
등록날짜 [ 2014년12월24일 20시05분 ]

함양군은 지난 19일 열린 제214회 제2차 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조례내용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지회의 지원 대상 및 활동 사항 규정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 결과 보고·검사 등에 관한 규정 명시 등.

 

이로써 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과 노인대학, 노인교실 경로당 운용, 노인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등 노인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어르신들을 대표해온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행정적으로 돕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보다 어르신들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 다수가 혜택을 받아 복지함양 이미지가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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