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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 반영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해
등록날짜 [ 2014년12월30일 08시59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원전의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신규원전과 방사성폐기물시설 허가 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의견 반영절차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장 및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후쿠시마 사고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원전은 해당지역 주민 및 국민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노후한 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시 지자체장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임의원은 “정부는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시 원전가동을 통한 수익성 보다는 지역주민과 국민의 안정성을 우선하여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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