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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기능 저하로 주변 공동화 현상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던 것을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을 통해 항만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반출․ 입 부두로 사용되어 주민 이용이 제한되던 것을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묵호항을 포함하여 지난 2007년 10월 4일 전국 10개 노후항만에 대하여 정부의 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 고시되어 시작되었다.
동해시는 묵호항 재개발 사업을 재개발 용어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재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난 2012년부터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묵호항 재창조 제1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묵호항 후문 입구에서부터 어항구 경계지역에 이르는 구간에 중앙부두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하고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2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묵호항 후문입구에서 묵호대교․ 해경전용부두에 이르는 구간에 동해항 추가 개발과 연계하여 산업 기능의 동해항 이전, 국제 여객터미널, 판매위락시설,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3년 8월 정부(해양수산부)에 1단계 사업계획(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존 상업시설 부분에 대하여 부분매입 정비하는 내용과 중앙부두 대형여객선 진출입에 따른 항주파(너울성 파도) 발생으로 소형어선 피해가 우려된다는 어민단체의 주장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된 파제제(항내 방파제) 시설을 반영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우선, 중앙부두에 파제제 시설을 설치한 후 대형여객선이 이․ 접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이․ 접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올해는 재창조 1단계와 관련해 여객선터미널 이전에 따른 파제제 설계비 5억원이 국비로 반영되어 여객선터미널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동해시의 사업시행 부분에 대하여 협상 체결 후 해양수산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고시를 한다. 사업계획 고시 기간까지 3 ~ 5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업계획 고시 후 사업주체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동해시는 1단계 목표기간이 오는 2016년이지만,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향후 여객선터미널이 중앙 부두에 신축되면 주변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논골 담길과 묵호등대 주변의 관광 자원으로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