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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삼척시는 최근 유해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80%인 농가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지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1월 30일까지 희망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으며, 2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지 조기 설치를 추진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농지 소유자 신청이 원칙으로 임차농가의 명의로는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농림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은 농가 및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가도 제외 대상이다.
삼척시는 지난해에도 107농가에 1억 9천여만원을 지원해 철선울타리 및 전기울타리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