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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축위원회 활용 8동 양성화

군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 위해 작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등록날짜 [ 2015년02월04일 00시12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건축위원회를 열어 10동의 특정건축물을 심의해 8동을 양성화 했다.

 

군은 지난 1월 16일자로 시행이 종료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세 차례의 화순군 건축위원회(소위원회)를 열어 총 10동의 특정건축물(주택)을 심의․의결해 8동은 양성화하고, 2동은 사용승인 절차 진행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 허가 없이 건축허가나, 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을 선별, 기존의 추인절차와 달리 고발조치 절차를 생략하고, 사용을 승인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법률인 만큼 기간 내에 군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구성․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행정추진에 있어 건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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