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 건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가대상 외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도 불법 건축행위에 해당된다.
시는 불법건축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06조부터 제113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건축법 제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원상 복구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한 건축행위를 위해 건축행위를 할 때는 일단 과천시 건축과에 신고 및 허가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허가 및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와 용도변경하기 전에 건축과에 변경가능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