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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공군부대는 지난 6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부대 침범 민간인 최모(5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초병폭행, 초소침범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충주에코폴리스사랑시민연대(이하 충사연)는 군이 비행기소음으로인한 민원 발생시 충북도가 책임을저야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도 충주시민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인해 충주시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고 ‘찍소리’나 ‘뒷담화‘ 한마디 하지 않고 순응했다.
충주에코폴리스의 최초 청사진은 19비 전투비행장과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인 중앙탑면 일대에 ‘하늘과 물’이란 테마로 친환경 그림을 그렸던 충주에코폴리스가 각종의 소음문제와 규제로 인해 반 토막이 예상될 때도 충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충주시민은 방법을 찾으려 했지 군이나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반쪽만이라도 개발되길 기원하고 전망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보았는가?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바다와 육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단지가 일사천리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충주는 하늘과 물에 대한 주권도 없이 고작 훈련기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고통을 참기 어려운 시민이 공군부대에 항의전화를 하고 책임자의 답변을 원했지만 답변이 없어 항의 방문해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이에 조길형충주시장은 19비전투비행단 단장의 자진사퇴와 책임을 물며 “충주의 빼앗긴 하늘과 물”에 대한 충주시특별전담반을 설치해 다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간 소음측정및 규제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 한강수계권의 예산 배분에 있어 수도권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을 실제 피해지역인 강원, 충북지역(충주, 제천, 단양, 영월, 정선)과 연대해 실제 피해지역에 보상될 수 있는 방안강구와 충주댐의 운영 이익금이 충주시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대응과 방안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에코폴리스사랑시민연대 사무국장 조성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