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9일 개정되고 2015년 1월 20일에 공포된 원자력안전법의 주된 내용은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지자체장들이 개최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법안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03조제1항 주민의 의견수렴에 한해서는 예외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즉,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법안 공포 이후 수명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노후원전은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수명연장 허가를 받기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경우도 주민의견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해서 다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더군다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논의는 2015.2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명연장 허가신청서류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2007년에 작성되었다.
2007년은 원전안전문제에 경종을 울렸던 2011.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으로, 심의‧의결 중인 2015년 현재와는 8년이라는 시차가 있다.
이는 사실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논의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노후원전에 대한 부실한 심의‧의결로 이어져 제2, 3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논의를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허가신청서류를 2015.2월 현재 시점에 맞게 보완‧최신화하고, 월성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논의를 지역주민 의견수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5. 2. 11.
국회의원 임내현‧권은희‧문병호‧윤관석‧우원식‧이미경‧이이재‧장하나‧주승용
월성1호기동경주대책위 공동대표 신수철‧자연보호협의회경주시회장 배칠용‧환경운동연합 처장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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