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종합 > 과학,창작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1회 덕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젠 공동주택도 분할 가능해진다!
등록날짜 [ 2015년02월17일 17시05분 ]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 16일 오후 덕양구청 상설감사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규영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5년 제1회 덕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건축물은 물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동주택 부지 내 유치원용지를 분할해 원활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분할개시결정을 내렸다.

김유경 시민봉사과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인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에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행사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하늘아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고양덕양구, ‘미성년자 성매매·폭행’ 공무원 즉각 직위 해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광산업 제2도약 발전전략 제시 (2015-02-27 17:02:16)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 (2015-01-08 10:12:00)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광주특별시 서구, 어르신 안전...
전남광주특별시, 자매결연 40주...
광주 무등·산수·하남도서관, ...
장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