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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찾아가는 점검 서비스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일제 점검‧‧‧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유사
등록날짜 [ 2015년03월13일 08시10분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업신고 미 이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월까지 관내 5700여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다.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직접 나서 기존업소의 무단 폐업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 이를 위해 구는 동대문세무서의 협조 아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 후, 말소된 경우 현장조사 없이 직권 폐업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확인된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지회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 후 직권폐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업신고 미 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허가신고의 지연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이번 점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업소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면허세 부과 등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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