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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광주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록날짜 [ 2015년03월23일 19시27분 ]


광주광역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민선
6기 역점시책인 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애로기술이나 신기반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이나 연구소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해 지역 자동차 및 소재․부품업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

또한, 자동차 관련 집적화 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자동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입주하도록 해 민선6기 핵심사업인 광주자동차밸리조성사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는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지난 16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4월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만큼 자동차산업이 광주시의 희망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시는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지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100만대생산도시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제조업 르네상스의 선도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산업밸리조성을 목표로 자동차 국가전용산단 조성, 기업 공동활용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 등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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