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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올해 기초연금 홍보 강화 및 국민연금과의 업무 유기관계 구축 등을 통해 작년에 이어 기초연금사업 안정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으로 작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에 비해 6.9% 가량 인상되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천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중소도시 기준 6,8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시는 기존 기초연금 탈락자 중 올해 선정 기준액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총 23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통·반장회의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에 있어 국민연금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전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 된 국민연금 A급여액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률 및 기초연금 대상자 관리에 효율성을 향상 시킬 예정.
한편, 동해시는 앞으로도 65세 이상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안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강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이의신청위원회 운영등을 통해 지급 대상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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