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종합 > 농,임,수산업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개호 의원, 농막설치 건축법 개정안 발의

자유로운 농막설치로 농가불편 해소‧도시농업 활성화
등록날짜 [ 2015년03월29일 15시33분 ]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6일 도로가 없더라도 농막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농막을 포함한 건축물은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치 않은 농로 주변이라 하더라도 임시가설물 등 농막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이 의원은 “도시의 주거지 등은 도로 규정에 따라 건축하는 게 맞지만, 농지로부터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은 농막설치 제한에 따라 농사에 불편함을 줘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에 주거하며 인근 농촌지역에서 텃밭 등을 일구던 도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속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농업기술센터, 학교 담당 교사에 텃밭교육 (2015-03-30 16:09:55)
대한민국을 숨 쉬게 하는 힘, 산림조합 돼야 (2015-03-27 08:52:11)
영광군, 추석 맞이 병문안 문화...
광주특별시 서구, “즐기고 체...
전남광주특별시, 곡성 섬진강기...
광주국제판화교류전 10월1일 개...
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연휴 기...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