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
오늘(24일) 한 언론에 의하면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 자살 이후 자신의 인척인 검찰 고위직 간부를 통해 수사상황을 알아본 정황이 있고, 해당 인척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홍준표 지사의 측근들은 성완종 전 회장이 홍준표 지사에게 건넨 1억원의 중간 전달자인 윤모 경남기업 전 부사장을 접촉, 회유를 시도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과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의 위치에서 자신이 관련된 수사상황을 인척을 통해 알아보려 한 이완구 총리와, 주요 증인을 회유하려고 했던 홍준표 지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확실하게 인정된다.
검찰은 사상초유의 부패 게이트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의 증거 인멸 및 증인에 대한 회유․위해 시도를 막기 위해 당장 이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권력형 부패 사건에서 권력자의 사실 조작을 막는 것은 수사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당장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구속하라.
2015년 4월 24일
광주 서구을 천정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최 주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