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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었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지급하는“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단,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dh.go.kr)‘시정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복지과 복지팀(☎533-2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그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3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2011년 1월부터 참전명예 수당 5만원을, 2014년 1월부터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5만원을 신설 지급하여 왔다.
한편, 동해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의 큰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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