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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영농폐비닐 보상금지급

불법소각 및 무단매립 등으로 인한 2차 토양오염 방지에 앞장 서
등록날짜 [ 2015년05월05일 10시24분 ]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로 농경지 오염방지 및 영농폐비닐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은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군은 사업비
6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영농폐비닐 평균 발생량이 30톤 이상인 지역 13개소를 선정하여 5월 중순까지 현지 조사를 한 후 바로 설치할 예정.

각 마을에서 모아둔 영농폐비닐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수집된 폐비닐은 보상금(190원~130원/Kg)을 지급하고 있다. 울진군은 작년(2014년도) 관내에서 영농폐비닐 486톤을 수거하여 59백만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수익금은 마을에서 유용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거한 영농폐비닐은 공동 집하장으로 배출하여 주시고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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