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밴드를 활용하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소심의를 운영한다.
서초구 광고물 심의는 대상광고물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대심의와 소심의로 구분된다. 그동안 광고물 소심의 대상 광고물의 경우 대부분이 3층 이하 가로형, 소형, 생활형 광고물임에도 심의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심의와 동일하게 7일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심의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많은 광고물 심의안건으로 부실심의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번 밴드를 활용한 광고물 심의운영으로 이러한 심의절차 상의 문제점이 상당수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 대상 광고물도 축소된다. 그동안 도시미관 강화차원에서 심의대상에 포함해온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신고배제 대상광고물은 제외하고「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에 관한 심의기준」제2조 제3항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로 한정된다.
또한, 밴드를 활용할 경우 심의 담당자와 심의위원 간에 또는 심의위원 상호간에 신속한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어, 일주일에 8~10건 정도였던 소심의 대상광고물이 1~2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심도 있는 온라인 토의가 가능하여 부실심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의절차로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는데, 이번 밴드를 활용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 운영으로 심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구민에게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광고물 심의나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