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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접수받아

6월 11일까지 신규․연장 희망업체 시군서 접수키로
등록날짜 [ 2015년05월28일 13시37분 ]

전라남도는 다음달 11일까지 2015년도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음료류, 주류, 축산,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에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또한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주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도내 생산지로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도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6월 11일까지 관련 신청서류를 갖추고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판매 촉진 등 도내 농수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308개 업체 1천43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이 입점돼 판매되는 등 친환경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의 신규 판매처 및 매출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 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실사를 거친 후 6월 중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인증 품목 포장재에 인쇄 및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식품기업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제품 판매가 촉진되고,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식품기업들은 품질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품목을 믿고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농정해양 농정정보란과 도 식품유통과(061-286-6454), 시군 식품유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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