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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2)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실효성 확보 위한 법개정 필요
등록날짜 [ 2015년06월10일 10시50분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10일(수)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는 방법을 ‘우측 가장자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 상황과 맞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의 교통 수신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경찰공무원에게는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만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교통을 통제하는 권한이 없어 소방차와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은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행 ‘우측 가장자리’에서 ‘양측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5분의 골든타임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기 방법을 현실화하고, 현장 출동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많은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과 교통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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