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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세 현실화

초생활수급자 4만8000여 가구는 면제
등록날짜 [ 2015년06월17일 16시26분 ]


광주광역시는 장기간 동결된 주민세 균등분을 인상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주민세 인상은 이미 인천, 부산, 세종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은 1992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인상, 징세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해 조세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규모 등에 따라 현행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50% 인상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상한인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고 있으며, 추가로 삭감률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

광주시의 지난해 주민세는 52억원이었으며,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40억원 증수가 예상된다. 시는 이 재원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편익시책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세대별로 연 1회(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의 경우에 인상률은 높으나 절대금액이 적고, 특히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3만2000여 가구가 면제됐으나,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저소득 감면가구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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