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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삼척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올해부터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들어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올해 들어 저소득층 긴급복지로 112가구에 1억 9,993만여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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