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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FTA 피해보전직불제 접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 일부 보전해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하는 제도
등록날짜 [ 2015년06월24일 10시20분 ]

영광군은 오는 8월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지급 품목은 2013년 2개 품목(한우‧한우송아지)에서 지난해 4개 품목(감자‧고구마‧수수‧한우송아지),올해에는 9개 품목(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등으로 확대됐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 중 해당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신청대상. 

군 관계자는“지난해 감자, 고구마 품목 신청자 69명에게 피해보전직불금 8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 지원품목이 늘어나 신청대상자와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므로 작년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을 경작하여 피해를 본 농가들은 반드시 사업신청을 하여 손해보전을 받아야한다”라고 당부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정과(350-4978)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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