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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조례 입법예고

등록날짜 [ 2015년06월29일 10시20분 ]

삼척시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에 설치되어 삼척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가공으로 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안정성 확보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입법 예고된 조례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목적 및 위치, 용어의 정리, 기능, 관리·운영, 사용의뢰, 가공원료사용, 사용료 및 면제, 사용의 거부·취소, 의무·책무 등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연구과(☎ 570-4585)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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