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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조합장 선거법 위반 선고

총 2건,벌금 4백만원, 80만원, 250만원
등록날짜 [ 2015년07월02일 15시38분 ]

최근 통영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2건의 재판이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다.

2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성원) 재판부는 제206호 법정에서 선고 재판이 열려, 통영 모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 및 문자메시지 등 행위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이날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모씨는 벌금 4백만원, 또다른 김모씨는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받았으며, 또 조모씨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들은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을 받았다 기소됐으며, 조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와 양형기준을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액이 소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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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경남통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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