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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원전 안전강화 3법> 발의

원전 진흥 초점 둔 정부 정책 지적, 안전 위한 제도적 강화 강조
등록날짜 [ 2015년07월05일 12시48분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3일 진흥에 지나치게 편중된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독점적 안전감시 권한을 지적하고, 원전 안전강화를 위한 세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전 안전강화 3법>은 ▲원안위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컨트롤 타워를 차관급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위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권은희 의원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등 원전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며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되는 원전 감시와 방재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지역은 민·관에 의한 안전감시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며 “이를 모델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전 안전 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보장과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지난 30일 <지역과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감시 및 방재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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