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 국가하천에 푸드트럭 영업
대구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인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안건으로 논의되어 해결책을 모색한 규제개혁 1호 사례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의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 덩어리 규제의 해결을 위하여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과 유원지 및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로 영업허용 장소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대구시는 대상 장소의 입지적인 부분에 대한 꾸준한 검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실제 도입 가능한 지역을 걸러내고 몇 차례 현장방문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수의 이용객이 있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장소를 찾은 결과, 올해 4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국가하천부지인 강정고령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푸드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는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자원으로 대구12경에 포함돼 있고, 4대강 대표 물문화관인 ‘디 아크’가 함께 있어 2014년 기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국내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대구시는 현장조사 및 강정고령보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푸드트럭 도입의 당위성을 설득하여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었으나, 국가하천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관리의 실질적인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차적으로 반려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 정부 규제개혁 1호인 지역 내 푸드트럭 진입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편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