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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대포차 발생하는 경로별로 초기단계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해
등록날짜 [ 2015년07월26일 21시17분 ]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광주북구을)은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불법명의자동차, 속칭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익명성 악용, 공과금의 전가, 보험의무의 회피 등 대포차 고유의 매력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았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폐업된 자동차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량, 폐업된 법인 또는 외국으로 영구출국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허위나 거짓이 있거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점유․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법운행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운행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였다.

임내현 의원은 “대포차는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며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를 알 수 없어 뺑소니 사고로 연결되게 된다. 또한 유령 차량이다 보니 자동차세도 한 푼 안 낸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경찰 추산 12만 대에 달하는 대포차의 운행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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