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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호혜원 악취해결 실마리 찾아

이달말까지 가축(동물) 자율처분 동의…가축․지장물 보상금 예산확보 노력
등록날짜 [ 2015년07월30일 23시36분 ]

나주시는 30일 “의회에 제출했던 ‘호혜원 악취해결을 위한 축산업 이전(폐업)보상 주민 합의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이 이날 나주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며 “이에따라 호혜원의 이전(폐업)보상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2백억원규모의 의무부담 동의안 주요 내용은 △호혜원 축산 농가는 7월 31까지 사육중인 가축의 자율 처분을 끝내고 △가축(동물)폐업에 따른 가축 보상금 중 확보된 예산은 금년 내 지급하고, 부족분은 2016년도 예산에 확보해 지급하며, △지장물 보상금은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국·도비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서 2017년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나주시는 이에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호혜원 마을 주민에 대한 축산 이전(폐업)동의서에 이어 주민운영위원회(대표 성 만)로부터 이행 합의서를 받아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호혜원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나주시는 현재 가축 폐업보상비로 전남도 30억원을 포함해서 80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호혜원 완전 폐업 보상을 위해서는 가축 폐업 보상금 114억원, 축사 등 지장물 보상금 165억원, 폐기물처리비 48억원 등 총 32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현재 확보한 80억원 이외에 나머지 가축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 확보를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국·도비 지원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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